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중·소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쉽게 할 수 있다

safewoman 2016. 5.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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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쉽게 할 수 있다



「매뉴얼과 동영상」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0)중소사업장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표준가이드라인.pdf

160527직장내성희롱예방대응매뉴얼및동영상배포_여성고용정책과.hwp

교육동영상 클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붙임1’ 참조)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갈음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100인미만,  25만개소 586만명)은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표준 교육 가이드라인」(‘붙임2’ 참조)에 따르면 총 60분 교육을 ⅰ)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등 설명, 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내용 예시(금번 제공 25분량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 ⅲ)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참석 하에 직장 내 성희롱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방향 토의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외부 강사 없이 금번에 제공하는 동영상(‘붙임3’ 참조)으로 대체할 수 있고, 

'교육 동영상'중 첫 파트(7분)는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 1회의 직장내 성희롱 의무교육 기회가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붙임3’ 참조)은 성희롱 발생시 관련 대상자별*로 성희롱 예방에 대한 대처 및 예방법(발생 후 대응 방향, 2차 피해 예방 등),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피해자, 가해자(지목자), 사업주, 중간관리자(조사담당자) 등  

딱딱한 법령이나 교육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사항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매뉴얼」은 현장 상담 경험이 많은 고용평등상담실*, 지방노동관서 감독관들과 초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 사업장 내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회롱 등의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로 전국 15개소 지정·운영

「예방 교육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하였다.  

또한「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은 경제 5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홍보·협조 요청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성희롱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유 병 규(☎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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