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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금융후원교육 관련자 37명 검거

안전강사 박지민 2018. 7. 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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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교육 아니었어?' 알고 보니 보험판매 37명 검거

소규모 영세업체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기업체에 #방문, #보험상품 등을 판매한 39명이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컨설팅 업체 대표 A(49)씨와 자산관리사 B(56)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부 나 #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산하단체 직원으로 사칭해 사업장에 전화를 건 뒤, 자신들이 보낸 강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요했다.
A씨 등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산업안전교육 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이후 1시간∼1시간 30분가량 교육과 관련 없는 보험을 판매하며 영세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방문교육 일정 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 등 자산관리회사에 넘겼고, 보험사들은 이들 사업장에 나타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이 30회에 걸쳐 정보비용 3억7천만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한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여 통가량 접수된다"면서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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