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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몰카 촬영하지맙시다~

안전강사 박지민 2013. 12.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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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개그맨이 등장해 주변 사람을 속이는 TV 속 몰래카메라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몰래카메라를 당한다면, 마냥 즐거울까요? 아니죠, 오히려 불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선 몰래카메라의 불법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9일자로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몰래카메라가 장난? 몰래카메라는 범죄입니다!!

공중목욕탕, 지하철, 해수욕장 등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들통나는 사례가 많죠. 특히 서울역의 에스컬레이터에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많은 곳이니 주의하라는 안내문구까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몰래카메라가 극성이면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을까 싶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의하고 찍었어도 이를 공개하면 범죄]

상대방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고요? 성폭력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 판매 전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귀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그저 벌금내고, 반성문 쓰고 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수사에 활용되죠.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메라 촬영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에 달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 후 7월 31일까지 3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장 소재지 △키 △몸무게 △차량번호 등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임의로 제출할 수 없고, 경찰관이 직접 촬영합니다. 국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면, 좌·우측 상반신 전신을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촬영합니다.



[경찰이 직접 고해상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찍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6개월에 한 번씩 신상정보 내용이 변경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신상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돼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관리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몰래카메라 정도가 뭐 어때서~ 하는 마음에 몰래카메라 찍었다간 20년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http://goo.gl/61iYSe

몰래카메라가 장난? 몰래카메라 찍다 걸리면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된다!

20년 참 길죠~~ 조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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