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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2014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챙겨보셨나요?

안전강사 박지민 2014. 1. 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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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3.12.26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14.1.3 발표하였다.

건설재해는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의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안행부·고용부·방재청 등 건설공사 관련 부처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 등 자체발주 공사가 많은 자치단체 및 건설협회·감리협회 등 건설공사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공공 발주공사 입찰제도 개선, 설계단계의 근로자 안전 고려 강화 등 건설공사 발주·설계 단계의 사전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는 한편

안전한 시공을 위해 감리원의 기능강화, 고위험 건설현장 밀착관리 및 화재예방 등 시공단계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확대)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의무 부담자에 현행 설계·건설자 외에 발주자를 포함토록 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공공발주기관 재해예방노력 유도) 대형 건설재해가 빈발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공사 발주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의 산재현황을 공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평가서에 재해감소실적 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재해예방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발주기관이 건설현장 점검 시 사용할 지침*을 마련·제공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감독기관에서 점검을 다녀 온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제도 개선 및 설계시 근로자 안전 고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최저가 낙찰제를 가격 외에도 시공능력·사회적 책무 이행 등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을 추진하여 저가 하도급, 무리한 공기단축,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게 된다.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현재 설계도서에 내역(예: 비계 1式 00천만원)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내역에도 반영토록 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감리의 안전관리감독 기능 및 역량 강화

(감리원의 안전교육 의무화) 건설재해 예방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만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원 교육제도를 개선한다.

(감리원 등급하향 배치 방지) 발주기관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감리업체 선정 후 당초 계획보다 하향된 등급의 감리원으로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의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감리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한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자 확대)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공종은 공사금액(현행 120억원 이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확대하고, 현재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의 수만 규정하던 것을 공사의 위험도 및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특급·고급기술자 등으로 차등 선임토록 하여 안전관리의 질을 제고하게 된다.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락·낙하·붕괴위험이 있는 고위험 중·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전담감독관을 지정(2천개소)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시 원청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사업주도 가중 처벌토록 하여 하청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강화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소화기, 간이옥내 소화전, 피난유도장비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며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화재예방 심사강화) 위험한 건설공사의 경우 사전에 감독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점 작성항목에 화기작업에 대한 세부 예방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화재위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관련 단체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마련한 금번 대책은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책의 집행과정,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고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는 건설재해 감소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오기환 (044-202-7723)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4225&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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