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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안전교육] 2014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2차 시행 공고

안전강사 박지민 2014. 5.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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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지글을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4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사업주·근로자단체, 산업안전보건 비영리단체,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직능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각종 단체 등 

 

 2. 예산 : 795백만원

 

 3. 사업기간 : 2014년 5월 ~ 2014년 11월 30일 

 

 4. 지원사업 유형
   지원사업의 유형은 공단의「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운영규칙」에 의거 아래 협력사업 및 정책사업 중에서 해당하는 사업 제출 

 

 1) 협력사업(2개 유형)

 



 2) 정책사업(3개사업) 
      ①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사업
      ② 산재예방요율제 안내·홍보 사업
      ③ 산재예방 체험 사업 

 

 3) 신청 제외사업
     -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
       * 협력사업 : 총 사업비의 10%(근로자 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및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등 재정이 열악한 단체는 5%)
       * 정책사업 : 협력사업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의 50%
      - 사업내용이 산재예방의 고유목적이 아닌 부수적 사업, 단체의 고유사업,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선정시 제외. 다만, 중복사업 중 공단의 사업수행 대상사업장(수혜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
 

 

 5.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수록된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 1개
   ○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단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법인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각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4. 16(수) ~ 4. 30(수). 18:00(18시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14. 4. 30.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4층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보건협력사업 담당자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30%), 사업의 파급효과(30%), 사업의 독창성(10%)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와 발표심사(2차)를 병행하여 사업 선정
     - (서류심사) 지원 예산의 1.5배 내외 선정
       ※ 신청 사업이 적은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의 사업내용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4. 5. 12(월), 예정
     - 발표심사 결과 발표(최종) : ‘14. 5. 16(금), 예정
       ※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수행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해 발표{‘14.5.15(목), 장소는 추후 공지}를 하고, 발표를 하지 않는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8.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2/4분기, 3/4분기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요약분 포함)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지원금 등의 한도
    - 단체별 지원 한도는 총 공모예산(28억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함(‘13년 평가결과 우수단체(90점 이상)는 30%까지 지원 가능)
    - 1개 단위사업별 최고지원액은 2억원, 최저지원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 수는 제한 없음
  ○ ‘13년 종합평가 결과 ‘부진’사업(60점 미만) 수행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10.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052-703-0716~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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