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자료]안전을 위한 자료실

[알립니다]안전관리 교육이라고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반강압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전화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안전맨 2014. 7.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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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저희 교육원으로 전화 문의를 주시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1. 산업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 네 맞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의 명칭하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 교육 맞습니다.
    이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은 1분기에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생산직은 1분기에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누가 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 사업주, 안전관리자, 외부강사(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가 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교육처럼 이수증을 주나요?

 - 아닙니다. 이수증 같은것은 없습니다. 실제 안전교육을 했다는 자료로 안전교육일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 참석자 확인서에 교육 참석한 교육생들이 직접 싸인을
  
한 것으로만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4. 산업안전교육은 무료인가요?

- 사업주나나 안전관리자가 하신다면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사의
  초빙이라면 당연히 유료겠죠.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도 산업안전보건강사들이 출강을 해서 안전교육을 해 드립니다
  이때는 유료교육으로 진행합니다.

 

 

5.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네 안전교육을 하지 않을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감독시 1회차 적발시 교육 미이수자
  1인당 3만원, 2회차 적발시 미이수자 1인당 5만원, 
3회차 적발시 미이수자
  1인당 10만원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6. 그렇다면 최근 전화오는 무료 안전교육은 무엇인가요?

- 안전교육비의 책정이 힘들거나 교육비 집행이 어려운 기업체 또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해 오지 못했던 기업체들을 위해서 
후원사(금융사 등)의 후원으로 무료라고
  홍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관리 교육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CPR)이나 재난안전교육을 해준다는
  업체나 교육기관이 있다면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노동부 사이트에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에 맞게 안전교육을 해 주는데 무료라고 한다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올바른 안전교육 업체에서 강사가 출강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신청하셔도 괜찮으니 신청하셔서 교육비도 아끼면서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 안전교육 신청은 참안전교육개발원으로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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