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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옵니다. 진짜 인가요?

안전맨 2014. 7. 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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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참안전교육개발원 대표전화로 역시나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합니다.


우선 주무기관이 어디냐?


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합니다.



전화로 반 위협식으로 해서 안전교육 시간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때 무료 교육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반 위협식으로 전화가 올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맞습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

 

이후에 다시 무료 교육이니 일정을 잡아주시면 된다고 하지요.  원래는 무료 교육이 아닙니다.


강사가 출강을 하고, 생명을 다루는 교육인데 무료일수는 없겠죠.  안전교육을 해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담당도 아래에 적어둡니다.


해서 전화가 오는 홍보업체는 저희 같은 민간 교육기관과 제휴를 맺고 후원사 라고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서 금융상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육내용에서 5대 의무교육사항이 있니 뭐니 한다고... 절대 아닙니다. 


5대 의무교육사항은 소방화재교육에서의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교육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전화를 걸어 온 분들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일단 교육을 잡을려고 하는 것이니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아래쪽에 관련 법령과 교육내용을 올립니다~) 무료로 하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래는 궁금해 하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조치사항의 정리입니다.



 


                          산업안전건법 시 조치

 
사업주의 의무 :    기준을 수하 하며 자에게 전보 대한   산업 시책에 라야 한다

 

 근로자의 의무 :  방을 위한  지켜야 ,  지에 관한 치에  

 

 

행위

 

 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1. 산업재해보

법 72 3 1

. 산업재해 보고하지   . 거짓으 보고한 

300     600     1,000

1,00 1,000   1,000

2. 산안법 명령 지 

 72조제4항제1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지 은 

50      250      500

3. 안전ㆍ보건표   

 

4. 안전보건관리책임

 

 72조제4항제3

안전ㆍ보건표지 설치하  경우(1 )

3        15       30

 

 72조제4항제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00     400      500

5. 관리감독 안전ㆍ보건상 

 72조제4항제3

관리감독자에   보건상  수행 못하  

500     500      500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72조제4항제3

안전관리  보건관리자를 를 선임하지  

500     500      500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

 72조제4항제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  

50      250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정기적으 개최하  경우(1회당)

50      250      500

8. 안전보건관리규정 

 72조제4항제1

. 작성하지 은 

. 게시하지 않거나 춰 지 은 

150     300      500

30      120      300

9. 정기안  보건교육

 72조제4항제3

. 사무직 및 사무직 의 근로자에 한 정기교육지 은  (매분기/1명당)

 

3        5       10

. 관리감독자의 지위 는 사람에 한 정기교육  은  (연간/1명당)

 

3        5        10

10. 직무교

 72조제4항제3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  보건관리

5        20     30

11. 안전검사를 지 은 

 72조제3항제2

안전검사   경우(1대당)

20       60      100

12. 안전검사 합격증 

 72조제4항제3

합격표시   경우(1대당)

5        25       50

13. 유해ㆍ위험기 등 

 72조제3항제2

. 안전검사 지  유해ㆍ위험기계 을 사용  . 안전검사에 불합격 유해ㆍ위험기  사용한 

300     600     1,000

300     600     1,000

14.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하 갖춰두  경우

 

15. 경고표시   

 

 

 

 

16. 작업환경측

 

 

 

 

 

17. 근로 건강진

 

 

 

18. 고용노동부장관 

 72조제4항제1

대상화학물질 양도ㆍ제공하 자로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도  게시하거나  갖춰두 은 경우(화학물 

1종당×작업장당)

 

5        10       20

 

 72조제5항제8

. 대상화학물질 사용하 사업주 용기 경고표시    (화학물 1종당)

 

3        6     12

. 교육을 지 은 경우(교육대상 근로 1명당)

5       10     15

 

 72조제3항제4

 

. 작업환경측정  실시하 아니 경우(측정대 작업장   1명당)

 

5        20       50

. 측정대상 유해인자 일부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   (측정대 작업장 근로 1명당)

 

3        12       30

 

5        10       15

 

 72조제3항제5

. 건강진단 상 근로자 1

. 근로자가 지 아니 

5        10       15

 

 72조제4항제6

.  는 출석을 지   . 거짓으 보고한 

150     300      500

500     500      500

 

 전조 

 

 건조 

 

 23

전상    

5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이히의 벌금등

 

 24

건상    

5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이히의 벌금등

 





이어서 아래는 역시나 궁금해 하시는 법령정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7.1.] [법률 제11882호, 2013.6.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 [고용노동부령 제99호, 2014.3.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8.7.]

 

 

 

아래가 위의 시행령에 따른 안전교육의 종류와 시간 안내입니다.

 

 

 

안전ㆍ보건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직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교육기한)    보수교육(교육기한)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작업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안전교육은 사업주, 안전관리가 또는 안전책임자 안전교육 강사 등이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지정위탁교육기관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교육 강사들이 출강을 해서 해주는 참안전교육개발원 처럼 민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이 최근에 여러곳에서 전화가 온다고 제발 알려달라고 하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되는 관리자나 책임자 분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복사를 해 가셔서 찬찬히 보십시오.


늘 안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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