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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거꾸로 가는 고용노동부. . .

안전강사 박지민 2014. 11. 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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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거꾸로 가는’ 노동부


ㆍ피난용 출입구 등 규제 완화 논란… 성희롱 예방교육 축소하려다 중단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겠다며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마저 줄이려다 여성단체의 반발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8일 “지난 9월부터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규제 감축·완화’를 이유로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일한 업무로 재입사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고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설치 의무와 공용 경보 설비의 보유·작동 의무, 경보 및 표지의 주지 의무 등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가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석면 조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했다.

지난 9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이 크고 무거우며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별도 문이 있는 경우 비상시 사용하는 수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를 없앴다. 또 작업장에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을 설치할 때 계단의 폭을 1m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노동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신하는 특례사업장 범위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 8월부터 추진했다. 영세 사업장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큰 사업장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민변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자 지난달 “성희롱 자살 사건 발생 등으로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장 의원은 “기업 민원 해결에 몰입하다보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최소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연내 8% 규제 완화’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산업안전 규제는 소방법 등 다른 법과 중복되는 것 위주로 완화하며 안전의 본질은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ㅡ 출처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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