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뉴스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안전맨 2015. 1. 28. 22:37
728x90
반응형
고용부, 산업현장 안전보건 시스템 근본부터 ‘혁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4대 추진 전략 제시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사고사망률(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 수준을 낮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와 안전의식의 정착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4대 추진 전략에는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법령, 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먼저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위험작업에 대해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도 신설한다.

작업유형별, 공정별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재해예방을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 사고 다발 패턴을 선정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예방기관의 사업 효과성과 민간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안전 인증·검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해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나선다.

그리고 신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장년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4대(정리·정돈·청소·청결) 실천운동 실시, 여성 다수 고용 업종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직무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어 사업주·근로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강구하고, 법 적용범위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안전보건공단·민간기관 등에 산재된 안전보건정보를 통합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기청·산업부 등과의 협업으로 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업종별·산업단지·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과 공공부문 안전보건 리더십도 확충한다.

아울러 이론·강의 위주에서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개편하고,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 구축를 구축한다.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4대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종합계획 시행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근로자 자신과 가정, 회사, 국가를 지키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정부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근로자·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ㅡ 출처 디지털타임즈



보여주기식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