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후 국회 의료기관 정기 안전교육 입법화 추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구멍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등 29명 등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재참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