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5

(안전한뉴스) 2015년 1월1부터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화

201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2013.8.6)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된다. 공사 금액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현장은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 건설현장에는 용접·도장·방수 등 유해한 작업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지하작업 등 작업환경관리가 필요 한 작업장이 많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새로운 건설공법의 적용에 따른 고강도 작업, 고성능 화..

안전한 뉴스 2014.12.18

(근골격계질환 예방/ 감성보건교육) 함께 즐겁게 완성하는 감성보건의 기술 ㅡ 권인경강사ㅡ 보그워너티에스

어제는 교육원 권인경 강사님이 보그워너티에스에서 하루동안 3회에 걸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밴드체조와 안전기체조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장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오랜만에 등과 허리가 시원하다고 해 주시고 담당분들이 만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