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구멍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등 29명 등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재참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