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안전보건교육 2

[건설 안전교육원 검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검색하세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검색은 http://k2b.kosha.or.kr/hse/regListPop.do 등록현황 등록번호 교육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교육계획 홈페이지 상태 001 제일건설안전기술(주) 서울 구로구 오류동 02-2612-5530 정상 002 (주)안전하는사람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031-422-2918 정상 005 (주)선안전기술공사 강원 강릉시 교동 070-8764-8186 정상 006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02-3666-9777 정상 007 KB건설안전연구원(주)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031-8003-5630 정상 008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강원 원주시 태장2동 033-734-3902 정상 009 (사)한국인재뱅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051-6..

안전한 뉴스 2014.10.25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건설업종에서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B건설업체 관리감독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근로자들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월에 1회정도 요가나 에어로직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이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될런지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리 항목으로도 적용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답변을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