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강사 10

(관리자 안전교육) 함께 완성하는 감성 안전의 기술ㅡ기아자동차 ㅡ참안전교육개발원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 관리감독자 분들과 함께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론들이 많지만 10년 20년 일하시다보니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는 말씀을 주신 리더님도 계셨고 어제 함께 한 리더님은(까톡 그대로 올립니다^^) 바로 오늘 아침을 안전인사로 시작을 하신듯 합니다. 역시나 실천이 제일이죠. 우리의 안전의 기본인 감성적 안전의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가는 하루였습니다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건설업종에서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B건설업체 관리감독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근로자들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월에 1회정도 요가나 에어로직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이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될런지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리 항목으로도 적용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답변을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