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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한다

안전맨 2017. 4. 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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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나선다

4월3일~10월31일 7개월간 사업장 1000개소 집중 점검
 
정부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 특히 화학물질은 관리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다.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 36종을 일컫는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우선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한다.
 
또한 그동안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허용기준 설정물질이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로,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13종(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도 집중 감독한다.
 
MSDS란 화학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해야 한다.

동시에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MSDS를 적정하게 작성‧제공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MSDS 및 경고표지 제도에 관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MSDS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 '정보마당')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전에 유해성 정보와 보호조치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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