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최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문의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교육원은 출강교육 전문이기에~ 답을 따로 드리지 못하고, 검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만 드디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안전보건공단 공지를 보시고 파일도 다운로드 하셔서 챙셔보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1.내용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인당 교육비용을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취업 전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지원대상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