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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 뉴스]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빙자해 판촉... 업체들 불만,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속임수 상술 '주의'

업체들에 가짜 공문 발송돼 관련기관들은 서로 ‘제재 미루기’ 직장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을 빙자해 금융·보험상품 등을 판매·홍보하는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밀양지역 한 중소업체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명의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지정업체로부터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요지의 공문을 받았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 밀양지청에 확인한 결과,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처럼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사실여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려는 기업체의 팩스·전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16일 도내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문의전화는 하루 평균 창원 7~8건, 양산 20여건, 진주 1~2건이며 통영은 일주일에 2~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지정업체라며 무료..

안전한 뉴스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