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 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올해는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