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에 가짜 공문 발송돼 관련기관들은 서로 ‘제재 미루기’ 직장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을 빙자해 금융·보험상품 등을 판매·홍보하는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밀양지역 한 중소업체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명의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지정업체로부터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요지의 공문을 받았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 밀양지청에 확인한 결과,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처럼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사실여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려는 기업체의 팩스·전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16일 도내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문의전화는 하루 평균 창원 7~8건, 양산 20여건, 진주 1~2건이며 통영은 일주일에 2~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지정업체라며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