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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2014년 사업장 특별안전보건교육 제안드립니다- 함께 즐거운 감성안전의 기술 (8시간)

행복안전하시죠^^ 2014년 산업안전법 확대적용으로 안전보건교육도 확대적용이 되었죠. 이에 확대적용된 안전보건교육 정책에 맞춰서 사업장 특별안전보건교육 제안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강의로 뵐 때까지 행복안전하십시오~

(안전뉴스) 2014년 산업안전법_ 2014년 안전교육이 확대시행 되는것 확인하셨죠?

우선 개괄적인 내용부터 보시죠 2014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1990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고 각 제도별 취지에 맞도록 조정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5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했다. ① 개정 전 법의 일부적용 대상이었던 8개 업종은 1월 1일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봉제의복 제조업 □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임대업 □ 수리업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

(안전뉴스) 2014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챙겨보셨나요?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3.12.26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14.1.3 발표하였다. 건설재해는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의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안행부·고용부·방재청 등 건설공사 관련 부처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 등 자체발주 공사가 많은 자치단체 및 건설협회·감리협회 등 건설공사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공공 발주공사 입찰제도 개선, 설계단계의 근로자 안전 고려 강화 등 건설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