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건설업체 관리감독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근로자들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월에 1회정도 요가나 에어로직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이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될런지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리 항목으로도 적용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답변을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