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생산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반기 8시간 이상 | |||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생산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관리책임자 등 교육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신규교육(3개월내) | 보수교육(매2년) |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안전보건 교육강사의 위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구분 |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 38개 유해·위험작업에 따른 관련 안전보건조치, 상세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를 참조하시기 바람 |
관리책임자등 | ○ 노동부장관이 실시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를 참조하시기 바람 |
○ 교육내용은 자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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