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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감성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안전강사 박지민 2014. 5.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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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별표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82 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생산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생산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관리책임자 등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신규교육(3개월내)

보수교육(2)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안전보건 교육강사의 위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구분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38개 유해·위험작업에 따른 관련 안전보건조치, 상세내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2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리책임자등

○ 노동부장관이 실시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교육내용은 자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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