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자료]안전을 위한 자료실

(필독/알려드립니다) 참안전교육개발원 박지민 대표강사입니다. 최근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안전강사 박지민 2014. 6. 21. 21:22
반응형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어떤것이냐? cpr(심폐소생술)이나 화재 소방안전교육이냐?
교육원에서 강사가 출강을 나온다는데 맞느냐?

답변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의 내용은 첨부하는 교육과정과 내용과 시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PR교육이나 화재 소방안전교육은 들어가 있는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교육은 생활안전교육 또는 재난안전교육 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안전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이 마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니라는것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참안전교육원은 안전교육강사를 파견하느냐?
네 파견 및 출강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강사 자격을 갖춘분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강사분들입니다.

3.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이 되는것이냐?
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독이 나오게 되면 안전교육일지와 참석확인서 안전교육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면 됩니다.(성희롱교육처럼 이수증이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저희 참안전교육원에서는 안전교육을 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라고 안전교육안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안전교육일지가 준비안된 사업장에는 안전교육일지도 보내드립니다

4.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입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이라 미실시한것이 감독에서 적발이 되면 미이수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했다는 자료는 3년보관입니다.
자세한 법령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을 해보시거나 저희 교육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최근에 저희 교육원으로 오는 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늘 가정과 사업장의 행복안전을 기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