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구멍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등 29명 등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재참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란 게 민 의원의 지적.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 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해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숙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도록 했다.
노인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재난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영유아가 숙박 등을 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처: 메디파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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