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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 뉴스]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빙자해 판촉... 업체들 불만,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속임수 상술 '주의'

안전맨 2014. 8. 2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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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에 가짜 공문 발송돼 관련기관들은 서로 ‘제재 미루기’

직장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을 빙자해 금융·보험상품 등을 판매·홍보하는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밀양지역 한 중소업체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명의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지정업체로부터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요지의 공문을 받았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 밀양지청에 확인한 결과,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처럼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사실여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려는 기업체의 팩스·전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16일 도내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문의전화는 하루 평균 창원 7~8건, 양산 20여건, 진주 1~2건이며 통영은 일주일에 2~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지정업체라며 무료교육을 해주는 대신 금융·보험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은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정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내 직원·사업주가 교육요건을 갖춰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피해 처리절차와 조치,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4가지를 갖추면 교육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보험상품 등 끼워팔기식 판촉이 늘어나는데도 관련 기관들은 후속 대책 없이 영역 다툼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과태료 조항 탓에 지정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업장에 접근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있다”며 “일종의 기만적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관할 시·군·구 지역경제과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온 기만적 행위는 제품·서비스의 과장·허위광고를 통한 거래 유도다”며 “따라서 지정업체 교육이라는 부분이나 관계기관 사칭 등의 기만적 행위와는 법률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 출처: 경남신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과 건강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 교육이 원칙"이라면서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초빙은 관할 지방관서(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이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한다. 3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60여 개의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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