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추석연휴가 지나는 오늘 부쩍 많습니다.
산업안전관리 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라는 용어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너무 여러번 올려지고(우리 사이트에서나 네이버와 다음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 드립니다.
우선 최근에 문의가 많은 건설업분야는 건설현장에 일을 하시려는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검색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 사이트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으로 검색을 하셔서 사시는 곳 가까운 인가된 교육원으로 가셔서 4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증을 챙기시면 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현장에 최초 일을 하실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무직군은 분기마다 3시간씩 산업안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다른 산업군 제조업, 위생관리업, 시설관리업, 화학 등의 산업군은 분기에 6시간씩 산업안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역시나 이미 여러번 올렸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산업안전교육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교육내용은 어떤것이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덧붙여서 A 기업체의 인사총무 담당분께서 노동부에 질의도 하시고 우리 교육원으로 문의도 주셨는데 안전교육이라고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체험 인형하나 가지고 와서 교육하고 가더라~ 고 하시는데 산업안전교육 아닙니다.
재난안전교육이라고 합니다. 물론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의 감독시에 교육 이수 인정이 되느냐? 안됩니다!
교육인정 관련해서도 여러번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교육인정을 위해서 외부강사 위촉시 자격 등등~ 검색을 해 보시고 없다~ 나는 모르겠다면 문의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산업안전관리 교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또는 산업안전교육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냐구요?
네~~~~~~ 법적 의무사항 맞습니다.
미 실시시에는 과태료도 있냐구요?
네~~~ 교육 미 이수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되니 전직원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
자체교육도 됩니까?
네~~~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시고(1년에 16시간 교육 이수입니다.) 전파 교육을 하셔도 됩니다.
덧붙여서 안전관리자 선임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해 보시면 선임의 요건과 선임에 관련 된 서류들도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혹여나 검색해도 없더라~~시면 우리 참안전교육개발원으로 메일 주십시오
메일 : hateam@safewoman.kr 입니다.
이상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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