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뉴스

개인정보보호교육 안전행정부 공지문입니다

safewoman 2014. 12. 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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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9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붙임 한글파일에 상세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이버교육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중 택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택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됨※ 수강신청 시 실명인증 단계에서 아이핀(I-PIN)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가능

② 자체교육
o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 교육자료
※ 교육자료 검색(민간분야, 의료) 및 다운로드 가능
o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 홍보자료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인쇄물),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 

③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 강의료 등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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