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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안전교육개발원] 친절한 안내전화가...2015년 성희롱예방교육과 안전예방교육을 1년에 1회씩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안전강사 박지민 2015. 1.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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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는 전화를 2015년에 8일밖에 안 지났는데 3번이나 받았습니다.

다른 기업체의 인사교육 담당분들이나 기타 담당분도  마찬가지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전화도 받고^^ 해서 정리를 또 한번 해 드립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년에 1회이상 법정의무교육 맞습니다. 외부강사로 요청하셔도 되고, 자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유투브에 친절하게 올려주신 참고영상을 참고하시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시면 강의안도 올려져 있으니 준비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직급이상의 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과 교육일지 등을 보관하셔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전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모 아카데미에서 안전예방 강사양성과정으로 수료과정을 만들었다고 참여에 대한 연락이 있었습니다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안전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없고, 산업안전교육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통칭합니다.

여기엔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신입안전교육 작업변경안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가 아니라 사무직군(판매직군), 생산직군으로 나눠서 분기마다 즉 3개월마다 1회로 사무직군과 판매직군은 3시간 생산직군은 6시간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업장은 완전히 사무직군만~ 있다면 안전교육 예외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5명이상이다. 50명이상이다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제조업 등의 생산직군이 있는 사업장과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은 최소 인원 5명이상이면 무조건 산업안전교육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부디 기업체 인사교육 담당분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 살포시 가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유혹의 전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시고 다시 저희 교육원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참안전교육개발원 박지민 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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