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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안전맨 2015. 3.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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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문의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교육원은 출강교육 전문이기에~ 답을 따로 드리지 못하고, 검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만 드디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안전보건공단 공지를 보시고 파일도 다운로드 하셔서 챙셔보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1.내용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인당 교육비용을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취업 전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지원대상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 지원 제외



3.지원기간

2015.1월(교육기관별 계약 체결일 이후)∼ 2015.11월30일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4.교육내용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5.참여신청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으로 문의)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358904_20150310_list.xlsx


붙 임   지원 참여 교육기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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