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뉴스

(생활안전)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 비켜주기는 이제 공익적 의무입니다

safewoman 2015. 5. 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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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든타임 개념을 재난현장에도 적용해 긴급차량의 도착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입니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입니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만일 내 가족과 이웃이 화재 등 각종 위험 속에 있고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긴급신고를 하고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ㅡ 출처: 김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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