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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50인 미만 숙박·음식업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오는 8월부터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없었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1년 23.8%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산재율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 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매분기 6시간 등이었다.
해당 의무교육은 오는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오는 8월부터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없었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1년 23.8%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산재율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 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매분기 6시간 등이었다.
해당 의무교육은 오는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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