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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공개
- 산재다발사업장,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 264곳 공개 -
고용노동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264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①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14.89%), (주)팜한농 울산공장(재해율 11.19%), 한국내화(주)[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로출로 보수공사현장](재해율 9.18%) 등 190곳이다.
②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현대중공업(주)(하청업체 7곳에서 7명 사망),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하청업체 1곳에서 6명 사망), 롯데건설(주)[제2롯데월드 건설 1차 공사현장](하청업체 2곳에서 2명 사망) 등 19곳이다.
③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주)에버코스(29건),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11건), 갑을오토텍(주)(10건) 등 48곳이다.
④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 (주)영진화학 등 7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회에 걸쳐 사업장 2,899곳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가 많은 사업장 선정 기준*을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변경한다.
* ‘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17년 공표부터 적용)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최재윤 (044-202-7683)
- 산재다발사업장,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 264곳 공개 -
고용노동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264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①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14.89%), (주)팜한농 울산공장(재해율 11.19%), 한국내화(주)[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로출로 보수공사현장](재해율 9.18%) 등 190곳이다.
②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현대중공업(주)(하청업체 7곳에서 7명 사망),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하청업체 1곳에서 6명 사망), 롯데건설(주)[제2롯데월드 건설 1차 공사현장](하청업체 2곳에서 2명 사망) 등 19곳이다.
③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주)에버코스(29건),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11건), 갑을오토텍(주)(10건) 등 48곳이다.
④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 (주)영진화학 등 7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회에 걸쳐 사업장 2,899곳의 명단을 공개해 왔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가 많은 사업장 선정 기준*을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변경한다.
* ‘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17년 공표부터 적용)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최재윤 (044-20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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