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공지) 노동부 등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입니다.

safewoman 2017. 4.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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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자 56개로 리스트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최근 노동부 불시감독을 핑계로 각종 홍보전화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지된 글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

사업장에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명단에 없는 경우 반드시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팩스 등으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등록이 된 업체들중에서도 금융상품 연계 업체가 있습니다.
혹 홍보전화가 오면 잘 챙겨서 보시고 교육을 위탁하시길 바랍니다~

17년부터는 산업안전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 섞어서 하셔도 노동부 감독시에 인정이 되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받은 것만 됩니다.
해서 기업체 담당분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받으셔도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이 아니라면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는 첨부합니다

(3)20170410근로자안전보건위탁기관(56개소).pdf




추가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서 글 올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 교육여건 등이 어려울 경우 지방청에 등록된 상기 교육기관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위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무등록 기관에 대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금융사 또는 은행을 끼고 보험, 펀드를 파는 단체들이 많든 곳에서 안전교육해준다고 사업장에 전화하고, 좀 더한 곳은 고용노동부에서 점검나가는 데 대비하기 위해, 자신들이 나가 한시간 교육해야한다고 사기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최초는 위탁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어 직무스트레스관리, 보건교육이 추가가 되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곳도 사기입니다.
절대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전화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아래 노동부 공지처럼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위의 교육기관들은 그런 전화를 하지 않으며, 또한 위에 적혀 있지않는 교육기관은 무등록교육 기관이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체 담당님들은 산업안전교육 홍보전화가 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위탁을 하거나 자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고, 계속 괴롭히면 노동부에 고소.고발하겠다고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 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와의 제휴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후 노동부에서 인정이 되는 인증자료 등을 보내드립니다.
해서 산업안전교육 후에 인정도 된다는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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