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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퍼센트는 거짓입니다. 아래 최근 고용노동부 알림글을 올립니다.
□사칭 사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사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기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예방방법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음) 참조
-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하세요
특히나 산업안전교육원 이라고 하면서는 더더욱 전화를 사업장으로 직접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사칭 사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사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기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예방방법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음) 참조
-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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