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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괄적인 내용부터 보시죠
2014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1990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고 각 제도별 취지에 맞도록 조정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5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했다.
① 개정 전 법의 일부적용 대상이었던 8개 업종은 1월 1일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봉제의복 제조업
□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임대업
□ 수리업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②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규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되었다. (13개 업종 추가)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부동산 관리업, 병원, 세탁업은 규모와 관계 없이 실시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하도록 확대되었다.
※ 적용 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렇게 정리되었구요. 이미지로 좀더 정리되어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1990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고 각 제도별 취지에 맞도록 조정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5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했다.
① 개정 전 법의 일부적용 대상이었던 8개 업종은 1월 1일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봉제의복 제조업
□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임대업
□ 수리업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②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규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되었다. (13개 업종 추가)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부동산 관리업, 병원, 세탁업은 규모와 관계 없이 실시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하도록 확대되었다.
※ 적용 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렇게 정리되었구요. 이미지로 좀더 정리되어 보면~~~
이렇게 확대시행이 됩니다~ 안전관리자분들이나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 다들 꼭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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