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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건설업종에서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전강사 박지민 2014. 7.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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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건설업체 관리감독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근로자들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월에 1회정도 요가나 에어로직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이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될런지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리 항목으로도 적용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답변을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근로자 근골격계질환예방 등의목적으로 초빙할 요가, 에어로빅강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자건강보호를위한것으로보여 관련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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