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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50인미만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선임시 지원 정책

안전강사 박지민 2014. 7.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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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채용 지원금 확대 등 추진 -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안전문화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선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5월 12일(월) 오후 2시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여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지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혁신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비․유지 보수 등 유해․위험 업무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업무를 하청 받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우선 고용부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가 현장 직원을 「안전보건지원자」로 지정하여 사업장 안전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채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현행 1년 한도)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 CEO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14.1.1일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주요 산업단지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CEO의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재해예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환경의 혁신을 위해 중기협과 함께 사업주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만일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작업중지, 수시감독 등 행․사법조치를 확행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활력 다짐 대회」는 매년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주)에 전국 중소기업 CEO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였으나,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전 중소기업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로 확대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종일 (044-202-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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