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쉽게 할 수 있다
중·소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쉽게 할 수 있다 「매뉴얼과 동영상」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교육동영상 클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