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뉴스) 2015년 1월1부터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화
201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2013.8.6)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된다. 공사 금액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현장은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 건설현장에는 용접·도장·방수 등 유해한 작업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지하작업 등 작업환경관리가 필요 한 작업장이 많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새로운 건설공법의 적용에 따른 고강도 작업, 고성능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