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교육 내실화 하겠다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개정(’17.1.19.)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16.10.28. 시행)를 본격 시행하는 등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7.1.19. 개정.시행한다. 그 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