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2014년 산업안전법_ 2014년 안전교육이 확대시행 되는것 확인하셨죠?
우선 개괄적인 내용부터 보시죠 2014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1990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고 각 제도별 취지에 맞도록 조정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5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했다. ① 개정 전 법의 일부적용 대상이었던 8개 업종은 1월 1일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봉제의복 제조업 □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임대업 □ 수리업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