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산업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을 하라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99퍼센트는 거짓입니다. 아래 최근 고용노동부 알림글을 올립니다. 특히나 산업안전교육원 이라고 하면서는 더더욱 전화를 사업장으로 직접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사칭 사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사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