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안전교육개발원] 친절한 안내전화가...2015년 성희롱예방교육과 안전예방교육을 1년에 1회씩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로 시작하는 전화를 2015년에 8일밖에 안 지났는데 3번이나 받았습니다. 다른 기업체의 인사교육 담당분들이나 기타 담당분도 마찬가지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전화도 받고^^ 해서 정리를 또 한번 해 드립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년에 1회이상 법정의무교육 맞습니다. 외부강사로 요청하셔도 되고, 자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유투브에 친절하게 올려주신 참고영상을 참고하시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시면 강의안도 올려져 있으니 준비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직급이상의 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과 교육일지 등을 보관하셔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전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모 아카데미에서 안전예방 강사양성과정으로 수료과정을 만들었다고 참여에 대한 연락이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