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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1107

[산업안전교육/안전교육자료] 2014년 안전보건 나침반 - 건설업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음에도 아직 모르시는 건설업 안전담당분들이 계신듯 해서 PDF 파일로 공유된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그대로 올립니다. 블로그 용량 관계로 압축해서 용량에 맞게 나누어(11개로 나누어지네요--) 올려졌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2014년 안전보건 나침반 - 건설업http://blog.naver.com/ekekqlql/140212101333 다운로드 하시고 알집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건설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 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사업안내 Ⅲ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Ⅳ 건설현장 사망재해 예방대책 Ⅴ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최근에 건설업과 중..

[산업안전교육/안전교육] 2014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2차 시행 공고

아래 공지글을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4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사업주·근로자단체, 산업안전보건 비영리단체,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직능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각종 단체 등 2. 예산 : 795백만원 3. 사업기간 : 2014년 5월 ~ 2014년 11월 30일 4. 지원사업 유형 지원사업의 유형은 공단의「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운영규칙」에 의거 아래 협력사업 및 정책사업 중에서 해당하는 사업 제출 1) 협력사업(2개 유형) 2) 정책사업(3개사업) ①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사업 ② 산재예방요율제 안내·홍보 ..

[산업안전교육/감성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생산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채용 시의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생산 근로자8시간 이상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시간 이상특별교육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

[안전교육 자료/박지민 강사] 산업안전교육 자료 - 사무직 일반 안전교육 자료 입니다.

안전하시죠^^4월 첫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밤입니다꽃놀이에 다들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올리는 안전교육 자료입니다.사무직분들을 위한 일반 안전교육 자료 입니다. 그대매월 사무직군분들도 1시간씩 안전교육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것이구요^^파일은 원본 그대로 올립니다.(PPT 파일입니다) 이미지로 먼저 보시고~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세요.파일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4월도 모든 근로자분들이 행복안전하시길 바라면서~강의로 뵙겠습니다^^~

(안전뉴스) 2014년 산업안전법_ 2014년 안전교육이 확대시행 되는것 확인하셨죠?

우선 개괄적인 내용부터 보시죠 2014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1990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고 각 제도별 취지에 맞도록 조정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5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했다. ① 개정 전 법의 일부적용 대상이었던 8개 업종은 1월 1일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봉제의복 제조업 □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임대업 □ 수리업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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