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안전관리 교육이라고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반강압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전화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라고 저희 교육원으로 전화 문의를 주시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1. 산업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 네 맞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의 명칭하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 교육 맞습니다. 이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은 1분기에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생산직은 1분기에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누가 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 사업주, 안전관리자, 외부강사(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가 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교육처럼 이수증을 주나요? - 아닙니다. 이수증 같은것은 없습니다. 실제 안전교육을 했다는 자료로 안전교육일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 참석자 확인서에 교육 참석한 교육생들이 직접 싸인을 한 것으로만 보관하고..